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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신청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4차 신청한 계좌가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3월7일부터 9:00 ~ 3월11일 18:00 까지 입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문신청은 3월10일 09:00 ~ 3월11일 18:00 까지 입니다.

현장의 경우 업무시간 9~18시내에 신청 가능하고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여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3월11일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은경우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4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종사하지 않은자가 해당됩니다.

22년1월31일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되지 않은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제외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퀵서비스기사는 제외됩니다.

5차 긴급고용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3월14일 09:00 ~ 3월18일 18:00 시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후 인용건은 4월초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과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용제 및 시외 버시기사 한시지원금 등과 중복수급안됩니다.

만약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타 지원금을 원하는경우에는 반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022년1월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교사 군인 공무원등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 환수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원금을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을 중복받은경우도 환수된다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기사

특고 프리랜서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프리랜서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고용 상황이 어느정도 회복된 부분을 반영해서 소득지원이 필요성 높은 직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의 제외된 업종은 총9종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입니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사자 화물자동화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또한 교사 군인 공무원 그리고 1월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 특고경우는 2021년 10~11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때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