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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체크하기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체크하기 매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새법 7가지와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달라진점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체크하기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 연말정산은 자료 제출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까지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방법은 사업주가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도 할 부분은 있는데요. 이후에 2022년 1월 19일 까지 일광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싶은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니 잘 읽어보시고 동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 확인하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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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되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더 연장되게 되었고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 입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통일 가액기준을 통일하는 제도 인데요. 2021년도까지는 주택 5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은 4억원 이하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는 분양권 주택권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동일하게 채택된다고 합니다. 기준은 있는데요. 분양권 취득은 201년 1월1일 차입분 부터 차입금 연장은 2021 2월 17일 연장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2 연말정산 기부금 확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 기존 15% 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기존 30%에서 35% 상향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200만원 법정기부금 천만원 외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완화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월세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기준이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이 상향되어서 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있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되었습니다. 2021년도 연말정산까지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야간근로 수당이 관관 여가 서비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가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세법 개정은 2021년 2월2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넘었다면 추가적으로 증가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고 2020년도 보다 위에 설명한다고 2021년도에 5%를 넘었다면 넘은 금액의 10%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경우 30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5% 넘었다면 100만원 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봉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까지는 250만원 소득공제 되고 5% 넘었다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근로자 연봉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200만원 소득공제되고 5% 넘었다면 100만원 추가 공제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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