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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 이미 발생되었던 2021년 4분기 손실과 곧 발생 예정인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 합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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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 설 전 대다수에 지급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이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이다.

내년 설 연휴 전 소상공인 55만곳 손실보상 500만원선지급 정부,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가능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5만명 대상입니다,.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됩니다

중기부,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부터 접수23일까지 5부제 입니다.

현 거리두기 2주 더 소상공인 500만원 보상금 선지급된다,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

소상공인 55만명 500만원 선지급사후정산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선지원 후보상’ 지원을 마련했다.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9일 신청 시작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정부, 거리 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두기가 2주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혔다.

4인·밤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손실보상은  500만원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설 전 지급예정입니다.

55만곳이 신청 대상이다.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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