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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202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계산기 미리계산해보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는데 직장인이라면 모두 연말이 되면 생각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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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제 13의 월급이라도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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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체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두어 들어진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둬갔다면 더 징수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은 월급을 줄때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먼저 원청징수하고 1년분 세금을 내년 2월에 실제 부담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연수증 소득 징빙서류와 소득공세 신고서를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다음해 1월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해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이번시간에 알아볼것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예상 세액 공제액과 세금을 미리 알아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조회 및 발급 탭에서 활용해서 찾거나 메인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려면 개인 명의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절세 팁인데요

1단계에서는 납세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하여서 예상 절감 세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구성원의 신용카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안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구성원들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서 홈택스 페이지에서 제료제공 동의를 해야 납세자가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ㅁ낳더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면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신용카드 예상 절감 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작년 자료를 참고하여서 나오는 예상 자료기 때문에 내년에 연말정산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서 확인댄 세액공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증명자료 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에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하고 연말정산을 환급받거나 추징하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률이 확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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