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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대출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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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



2022 소상공인 대출 신청

중기부는 코로나19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희망대출 청년 신규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작년 4조 200억원에서 5800억원이 증가한 4조 6000억입니다. 중기부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2개 분야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비대면이 많아진 상태에서 직무를 스마트화 하는 디지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예산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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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대출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위한 희망대출 신청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지원대상은 2021 12월 27일 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낮은 14만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신용 소상공인이란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점수가 6등급인 사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당될경우 대상자의 경우 연 1% 저금리로 1조 4천억원 중에서 최대 1천만원씩 공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기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일상 회복 특별 융자 1% 금리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체 휴업 폐업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지원되지 않난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3년분할 2년 거치로 진행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 대출 신협에서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 대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한교 졸업생 중 사헙화 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입니다.

대상자는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1년 금리는 연1%라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3%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2%를 제공하여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연1%라고 합니다.

일상회복자급 특별융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시설 인원 운영 제한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업 여행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확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융자조건은 2조원으로 10만개 업체 최대 2천만원으로 금리기간은 연1% 고정금리로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만기 연장은 승인이 된다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후 이후 중도 상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2 소상공인 대출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2일 3일 내에 심사 완료 후에 문자로 통보해주게 됩니다.

법인이 아닐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법인이어도 실명인증 법인 관련 서류를 5가지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인 개인 정보 동의 화면과 마이 데이터만 연게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저신용 소상공인 14만개사에 1% 금리로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대출은 신용도가 높아야 했는데요 이번 대출은 신용도가 744점 이하 구 6등급이하여야합니다.

중신용 신용평점 745점이상의 소상공인은 향후 개시 예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2 1월 3일부터 1월 12일 까지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첫 열흘동안은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된다고 합니다.

출년년도 끝자리가 4인 경우에는 화요일에 7인 경우는 금요일에 9인 경우는 일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13일 이후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10부제 기간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 까지 입니다.

10부제가 종료되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토일요일 공유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고된 지급시기 대상은 1차 지급 12월 27일 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2차 지급은 1월6일부터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지급업체

3차 지급은 1월1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업체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업체는 1월 중순중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 플러스 미지급된 업체 2021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초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 버팀목 플러스 미지급 업체 2021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이의 신청 2022 2월말 부지급 된 업체 중 이의 신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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