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2억미만 인 업체들에서 고정비용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아실텐데요. 해당되시면 신청하셨을 것 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온라인 신청 이외에 2월28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2월 28일 이후부터는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아래 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구청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노원구청 | 도봉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중구청 | 종로구청 | 중랑구청 |
은평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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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대상 제외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제외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박 향락 투기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도 22년도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대상자는 해당안됩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2022년 2021년도에 연매출이 2억 미만이고 현재 2022년도에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고 현재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임차 입점 사업장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2022년 2월7일에 신청을 받는데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
서류의 경우 크게 요구하는것은 없는데요. 다른서류는 행정정보 통합으로 인해서 받지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협의하여 85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2021년말 기준 26.01%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지방채 4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안부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넘으면 재정 주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좁아져 재정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시의회와 협상을하여 8576억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방채 발행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시의회와 협의하여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타협과 절출을 통해서 코로나19 생존자금 8576억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절벽 앞에 간절해진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서울시의회 의장도 밝혔습니다.